아동학 자료/아동보육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어린이집 대응지침(1)

대학원생A씨 2021. 4. 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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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어린이집 대응지침을 알아보고자 한다. 해당 포스팅은 한국보육진흥원2020년 발간한 「사례로 알기쉬운 어린이집 운영기준」 인용하였으며, 원자료는 영유아보육법 관계법령, 보육사업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을 토대로 어린이집에서 궁금해 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운영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 자료다. 원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 접속하여 자료를 열람하면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어린이집 대응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체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되고,「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사회관계장관회의 11.27 발표)에 따라 유행대비 어린이 집용 대응지침(Ⅶ-1)이 개정되었다.

어린이집 원장은 코로나19 관리체계 구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성하고, 재원 아동, 보육교직원 및 방문객 등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기 인지 및 확산 방지 조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하며, 환자(의심환자 포함) 발생 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추가 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구분 생활방역 지역유행단계 전국유행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기본방향 정상 운영 휴원 권고
(긴급보육실시, 가정돌봄 권고)
휴원
(긴급보육 실시하되 최소화)
접촉의
최소화
특별활동 가능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자제 원칙
*외부강사 건강상태 위험장소 방문이력 확인, 외부강사와 아동간 밀접접촉 최소화(보호자 동의 필요)
금지
외부활동 가능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자제 원칙
*진행하는 경우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 밀집도, 밀폐도 낮은 환경에서 진행(보호자 동의 필요)
금지
집단 행사
및 교육
가능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준수
취소 및 연기 원칙
*불가피하게 진행할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보호자 동의 필요)
취소 및 연기
1.5~2단계 시: 100인 이상 금지
2.5단계 시: 50인 이상 금지 원칙 준수
어린이집 외부인 출입 관리 가능 자제 원칙 금지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후 출입 허용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후 아동 없는 시간이나 교직원 및 아동과 접촉이 없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후 아동 없는 시간이나 교직원 및 아동과 접촉이 없는 공간에서 작업하도록 함

 

 

보육교직원이 코로나19 확진자 혹은 의심 환자와 접촉한 경우

재원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이 확진자 또는 접촉자인 경우, 즉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어린이집은 확진자 발생 시에는 어린이집 내 확진자 최종 등원일(근무일) 로부터 14일간, 접촉자 발생 시에는 접촉자 최초 검사 결과 음성 판정 시까지 일시폐쇄 (출입금지) 조치된다. 다만, 확진자 발생 시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 확진되기 전부터 등원하지 않아 원내 접촉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시폐쇄하지 않을 수 있다. 어린이집 일시폐쇄 또는 휴원 후에는 소독업체 또는 방역당국(보건소 등)에 의뢰하여 즉시 소독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재개원을 위한 방역 및 감염예방 이행사항을 재점검 하여야 한다.

 

코로나19 의심 환자와 접촉한 보육교직원 및 재원아동의 경우, 의심환자의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원을 중단하고, 외출 자제 및 자택에서 머물도록 하며, 의심환자의 검사결과가 음성일 경우 업무(등원)에 복귀 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자택에 머물 시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만일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시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연락토록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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