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적 돌봄서비스 중 하나인 시간제 보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포스팅 작성을 위해 참고한 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cpin/main1.jsp 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시간제 보육은 가정 양육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시간제 보육의 이용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이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하여도 양육수당은 차감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