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 이어 한국보육진흥원이 2020년 발간한 「사례로 본 알기쉬운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살펴보며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어린이집 대응지침을 알아보고자 한다. 원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로 접속하여 자료를 열람하면 된다. 어린이집 내 감염관리책임자의 구체적인 역할 감염관리책임자는 아동 및 보육교직원 발열체크 등 건강상태 확인 총괄, 감염예방 교육, 유증상 아동 미등원 시 매일 유선으로 건강상태 확인 등 감염예방 활동을 총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어린이집에서는 감염예방 활동을 총괄하는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 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근무자 관리, 시설 환경 관리,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재원아동, 보호자, 보육교직원 및 방문자 등 명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