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 이어 한국보육진흥원이 2020년 발간한 「사례로 본 알기쉬운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살펴보며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어린이집 대응지침을 알아보고자 한다. 원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로 접속하여 자료를 열람하면 된다. 어린이집 방역(소독) 관리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은 매일 소독하되 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 등은 1일 2회 이상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소독 시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고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자는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등)를 착용하여야 하며 소독을 마친 후에는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또한 소독제는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 중 적절한 제품을 사용하되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