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 자료/아동복지

공적 돌봄서비스, 무엇이 있을까?(3): 시간제보육

대학원생A씨 2021. 2. 1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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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적 돌봄서비스 중 하나인 시간제 보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포스팅 작성을 위해 참고한 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cpin/main1.jsp
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시간제 보육가정 양육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시간제 보육의 이용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이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하여도 양육수당은 차감되지 않고 전액 지급된다.

 

지원시간은 월 80시간까지이며, 시간제 보육료 4,000원 중 부모 자부담은 1,000원이며 나머지 3,000원은 정부지원에 해당한다. 만약 양육수당 수급아동이 아닌 경우, 시간제보육을 이용하게 되면 보육료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시간당 4천원).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는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있다. 반드시 거주 지역의 기관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시간제보육반 이용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직장 또는 가정과 가까운 지정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직장 혹은 우리집 주변 시간제보육 기관을 찾아볼 예정이라면,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사이트에 접속하여 어린이집>시간제보육사업>시간제보육 기관찾기 메뉴를 통해 검색을 하면 된다.

시간제보육 기관찾기 사이트 캡쳐화면(출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시간제보육을 이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아동등록-예약-이용-결제’순이다. 아동등록은 인터넷이나 관리/제공기관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인터넷 이용 시에는 앞서 언급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시간제보육 아동등록을 완료한다. 관리/제공기관을 방문할 시에는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뒤, 신분증과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는 원본을 준비하여 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다음 단계인 예약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또는 전화(1661-9361)를 통해 사전 및 당일예약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서비스 이용일 1일 전까지이며, 당일 예약은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 가능하나 전화신청만 받는다.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는, 아이행복카드로 이용료를 결제하면 된다.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시간제 보육의 경우예약 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규정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길 바란다.

 

시간제보육 이용시 유의사항(출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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