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 자료/아동복지

국내입양과정에 대한 개선점(육아정책 Brief)

대학원생A씨 2021. 2. 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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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내입양과정에 대한 육아정책 Brief를 소개하고자 한다. 육아정책 Brief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육아 정책 현안에 대한 신속한 분석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월간 현안지로 해당 링크를 통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앞으로도 아동학 issue’ 메뉴에서 종종 참고할 예정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몇 달 전, 입양 부모의 학대로 인해 생후 16개월인 정인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입양 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육아정책 Brief에서는 입양제도에서 보완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조명할 필요성을 느끼고,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국내입양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 국내입양 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1. 입양허가 전

1) 입양부모의 부모됨 과정에 대한 지원 강화

  현재 국내에서는 입양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예비양부모가 입양신청을 하면, 입양부모교육 및 양친자격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양친자격조사에는 가정조사와 상담 시 입양에 대한 태도와 입양동기, 가족상황, 수입 및 재산상태, 알코올 등 약물중독 여부와 건강상태, 인격/품성 및 종교관 등을 조사한다.

  그러나 현행 입양부모교육은 해외에 비하여 약 1/3수준에 불과하며, 이에 일반적인 자녀양육과 입양가정으로서 특별한 이슈를 모두 다루기에 그 시간과 내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입양아동은 일반아동과 생애초기경험이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고, 입양부모는 임신/출산 과정을 입양으로 대체하였다는 점에서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입양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질적·양적으로 보완하고, 예비 양부모의 특성과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사전위탁의 입법화와 관리체계 마련

  현재 법원 입양허가 전, 대부분 예비입양가정에서 사전위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근거와 관리체계가 없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애착형성 등 정서적 안정을 위해, 입양 적응기간을 갖기 위해서는 사전위탁을 권장하며, 독일이나 필리핀과 같은 국가에서는 입양허가 전 사전위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해당 기간을 입양 최종허가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이처럼 사전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화뿐만 아니라 사전위탁기간 동안 아동의 복리 증진과 입양 가정의 적응 향상을 위한 관리 및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기본 부모교육 이외에 위탁기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내용을 추가 교육해야 하며, 사전위탁 동안 가정조사를 통해 부모-자녀관계 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2. 입양 허가 후

입양 허가 후에는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입양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관리 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후관리는 단순히 양부모의 양육태도 관찰이나 아동학대 관리를 위해서가 아니며 입양의 목적에 따라 아동이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후지원이라는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며, 사후관리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입양가정의 다양한 측면을 관찰판단하며 상담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차원에서 입양가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국내입양이 위축되고 입양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와 언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아동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관점에 서 입양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내용을 마무리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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