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 자료/아동복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즉각분리 제도 시행

대학원생A씨 2021. 3. 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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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3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즉각분리제도는 지난 10월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1월 19일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경찰청, 행안부, 법무부, 교육부, 여가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해당 포스팅을 작성하기 위해 아래 사이트를 참고 및 인용하였다.

 

보건복지부(2021. 03. 23). 3.30일 즉각 분리제도 시행, 학대 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지원한다!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3.30일 즉각 분리제도 시행, 학대 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지원한다! " |

보도자료 3.30일 즉각 분리제도 시행, 학대 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지원한다! 등록일 : 2021-03-23[최종수정일 : 2021-03-23] 조회수 : 844 담당자 : 배태현 담당부서 : 아동학대대응과 3.30일 즉각 분리제도

www.mohw.go.kr

한겨례(2021. 03. 23). 30일 시행 '학대아동 즉각분리' ... 일단 떼어놓으면 끝?

 

30일 시행 ‘학대아동 즉각분리’…일단 떼어놓으면 끝?

법원 판단 전 ‘신속한 분리보호’전담공무원·경찰 수칙 마련에도전문성 부족 ‘기계적 분리’ 우려“위기가정 지원 없인 인권 위배”“대법 판결까지 수년간 시설 전전”‘분리 이후’ 아동

www.hani.co.kr


그동안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하거나 현저한 경우,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처벌법 제12조의 ‘응급조치*’를 통해 분리 보호를 해 왔으나, 3.30일 시행되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즉각분리제도)에 따라,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하였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3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일시보호의뢰서의 발급 대상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을 추가하도록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으며, 현장 대응 인력이 즉각분리 필요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 이행 지침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자체는 피해아동 즉각 분리 후 7일 이내 가정환경ㆍ행위(의심)자ㆍ피해(의심)아동ㆍ주변인 추가 조사 및 피해(의심)아동 건강검진 등 통해 학대 여부 등을 판단하고, 조사 내용과 사례판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 보호조치 등을 결정하게 된다.

 

<제도 개요>

  1. (정의) 지자체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2. (요건)
    •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 그 밖에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현장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경찰의 세부 역할 및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 시·군·구와 일선 경찰서 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112로 일원화하고, 아동학대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및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되, 신고 사항을 상호 통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응급조치 및 즉각분리 필요 시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최종 판단은 전담공무원이 내리는 등 역할과 결정 주체를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인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통합사례회의 개최 방식과 기능 등을 명시하였으며, 즉각분리제도 도입에 따른 즉각분리 판단 요건과 즉각분리 시 대응인력 별 역할도 명확히 하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전문성이 쌓이지 않은 전담공무원과 경찰에 의한 ‘기계적인 분리’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국제아동인권센터 등 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은 “위기가정 지원대책 없는 즉각 분리제도는 아동인권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국제인권규범은 아동 분리는 원가정 지원을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한 뒤에도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 이뤄져야 하고, 대안양육은 가정과 유사한 환경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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