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 자료/아동보육

보육교직원 월 1회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2)

대학원생A씨 2021. 3. 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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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 이어 2021329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월 1회 코로나19 선제검사에 관한 내용을 다룰 것이다.

 


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는 우리 아이들과 보육교사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돌봄이 제공될  있는 지역사회 핵심 기능을 지키는 일입니다. 정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을 코로나19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국 30 명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1 선제검사 실시할 계획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2021. 03. 29)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의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조치가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그 근거로 첫번째는 보육시설이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생활하는 영아가 함께 이용하는 곳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를 포함한 어린이집 이용 가정까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팅에서 다루었으니,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면 되겠다.)

2021.03.30 - [아동학 issue] - 보육교직원 월 1회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1)

 

다음으로 철저한 방역을 위해 선제검사를 요구하지만 선제검사를 이행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을 비교해보면, 보육교직원이 선제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일과 시간에 어린이집을 벗어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와야 한다. 더욱이 서울시에서는 오는 41일부터 휴원조치를 해제하고 재개원을 계획 중인데, 영유아들의 등원율이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과 중 선제검사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선별진료소에서는 검사를 받은 당일에 외출 및 대중교통/다중이용시설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하지만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하는 보육교직원들에게는 이러한 권고사항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에 검사를 받는다고 한다면, 근무시간 외 검사를 받는 것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인가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한다면, 보건소 등에서 어린이집으로 찾아와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방향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보육교직원을 포함한 어린이집 이용 가정도 검사가 이루어져야 하기에 어린이집 이용가정이 손쉽게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해봐야 할 것이다.

 


 

현재 보육현장에서 방역관리를 위해 많은 보육교직원들이 힘을 쓰고 있다. 실제 한국보육진흥원이 발간한 「사례로  알기쉬운 어린이집 운영기준」 의 코로나19 대응 부분을 살펴보면(링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에서는 매일 2회 모든 영유아 보육교직원어린이집에 출입하는 외부인 대상으로 발열검사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내 주요 공간에 대한 청소, 공기정화, 소독이 매일 이루어지며 특히 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 등은 1일 2회 이상 수시로 소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보육교직원은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보육교직원에게 이번 발표는 보육교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불공평한 조치가 아니었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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