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 자료/아동보육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조치

대학원생A씨 2021. 7. 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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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월) 0시부터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어린이집 휴원 조치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전 포스팅에서 한국보육진흥원이 2020년 발간한 「사례로 본 알기쉬운 어린이집 운영기준」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어린이집 대응 방안에 대해 다룬적이 있는데, 2021년 6월 20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되었기에 추후에 이를 반영한 수정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일단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7월 9일 발표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조치' 보도자료(원본 링크)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 이전 포스팅 참고: 2021.04.02 - [아동학 자료]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어린이집 대응지침(1)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어린이집 대응지침(1)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어린이집 대응지침을 알아보고자 한다. 해당 포스팅은 한국보육진흥원이 2020년 발간한 「사례로 본 알기쉬운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인용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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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어린이집도 이를 반영한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하며, 외부인 출입과 특별활동, 외부활동 및 집단행사, 집합교육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휴원 여부 정상 운영
(지자체장 결정에 따라 휴원 가능)
휴원
운영 - 긴급보육 실시, 가정돌봄 권고
- 교사 정상 출근
- 가정돌봄 가능할 경우 등원 제한
- 최소한의 교사만 출근
특별활동/외부활동 자제 금지
집단행사/집합교육 취소 또는 연기 권고 취소 또는 연기
외부인 출입 자제 금지
(불가피할 경우 보육시간 외 실시)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상당 기간에 걸쳐 유행 확산이 지속될 위험이 있어, 수도권 전 지역에서 모임, 이동 등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향후 2주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호자 분들께서는 가정돌봄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분들께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외출 후 손씻기와 같은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결정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과 어린이집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이라 예상된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만큼, 다중이용시설인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것이 걱정되어 가정돌봄에 동참하기 위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느라 바쁠 것이다. 한편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급하게 휴원 조치가 이루어져, 긴급보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때 '가정돌봄이 가능할 경우 등원을 제한한다'는 기준이 상당히 모호할 수 있기에 이와 관련한 갈등이 예상되는 바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어린 자녀를 둔 가정과 어린이집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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