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월) 0시부터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어린이집 휴원 조치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전 포스팅에서 한국보육진흥원이 2020년 발간한 「사례로 본 알기쉬운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어린이집 대응 방안에 대해 다룬적이 있는데, 2021년 6월 20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개편되었기에 추후에 이를 반영한 수정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일단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7월 9일 발표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조치' 보도자료(원본 링크)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 이전 포스팅 참고: 2021.04.02 - [아동학 자료]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어린이집 대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