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 이어 한국보육진흥원이 2020년 발간한 「사례로 본 알기쉬운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살펴보며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어린이집 대응지침을 알아보고자 한다. 원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로 접속하여 자료를 열람하면 된다. 어린이집 일시폐쇄 조치 후 다시 운영하기 위한 조치사항 어린이집 재원 아동 또는 종사자 중 확진자 또는 접촉자 발생으로 일시 폐쇄조치 된 시설은 재개원을 위해 감염 예방관리 체크리스트에 따른 점검사항을 재확인 하고 충분한 방역 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확보와 장기간 미이용 시설(놀이터 등)에 대한 청결 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등원 예정아동의 건강상태를 유. 무선으로 확인하고 학부모 대상 개인 위생수칙, 부모가 준수할 사항, 어린이집 방역관리 사항 등 가정통신문, 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