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에서 제공하는 육아 및 돌봄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적 돌봄서비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포스팅 작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이트를 참고하였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사이트: https://www.idolbom.go.kr/front/main/main.do
1.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 서비스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시간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는 만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로 야간/공휴일에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 종합서비스와 달리 시간제 일반형 서비스는 가사 활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 청소기 청소 및 걸레질 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는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를 이용할 때만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 요금은 위의 사진과 같은데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임부담금이 차등적용되기 때문에 아이돌봄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이용요금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2) 영아종일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지원시간은 월 200시간이며, 시간당 10,040원의 이용요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길 바란다.
3)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는 보육 또는 교육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로, 이용대상은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중 전염성 질병 감염 아동이다. 대상 질병의 종류로는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전염성 질병과 감기, 눈병, 구내염과 같은 유행성 질병이 해당한다. 대신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는 제공이 불가능하다. 구체적인 서비스 이용요금은 아래와 같다.
4) 기관연계 서비스
기관연계 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이용 만 0세 ~ 만 12세 아동에 대한 돌봄 보조 역할을 수행할 아이돌보미 파견 서비스로 이용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관사회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공동육아나눔터,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병원 등이 이에 속한다.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아이는 최대 아이 3명당 아이돌보미 1명이 가능하며, 만 3세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는 아이돌보미 1명 당 최대 5명의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대신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볼 수 없으며, 이용요금은 16,87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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