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 이어 한국보육진흥원이 2020년 발간한 「사례로 본 알기쉬운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살펴보며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어린이집 대응지침을 알아보고자 한다. 원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로 접속하여 자료를 열람하면 된다.
어린이집 방역(소독) 관리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은 매일 소독하되 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 등은 1일 2회 이상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소독 시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고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자는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등)를 착용하여야 하며 소독을 마친 후에는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또한 소독제는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 중 적절한 제품을 사용하되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내 감염병 환자 또는 접촉자 발생 시에는 어린이집 일시폐쇄 또는 휴원 후에는 소독업체 또는 방역당국(보건소 등)에 의뢰하여 즉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독대상 물품 | 소독 시기 |
교재교구, 손소독제 용기, 체온계, 공기청정기, 의자, 탁자 등 | 매일 업무 종료 후 |
현관/보육실/화장실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조명 스위치 등 자주 접촉하는 부분 | 일 2회 이상(수시) |
어린이집 외부인 출입
보육교직원 외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을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따라 제한적 출입을 허용한다. 외부인 출입 시에는 마스크 착용 및 손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하고 보육실 출입이나 아동과 의 접촉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만약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출입을 금지 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발생장소 방문 이력, 발열 확인,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여 기록(기록된 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관리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제한적 출입 허용 예시 | |
1.5~2단계 | CCTV 고장수리,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필터 관리, 보육실습, 적응 기간 동안 학부모 참관, 평가, 지도/점검 등 |
2.5~3단계 | CCTV 고장수리,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필터 관리 |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발열검사
발열검사는 모든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외부인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등원 시 1회(통학차량 이용 아동은 탑승 전 발열검사 실시), 보육시간 중 1회 이상 실시하되 낮잠시간 전후, 하원 전 등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실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발열검사는 1차 체온 측정 결과 37.5℃ 이상 발열이 확인된 경우 잠시 후 재측정하고 호흡기증상(기침, 목아픔 등) 여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때 발열검사 실시자 는 반드시 마스크(KF 80이상) 착용하고 기저질환자 또는 임산부는 발열검사 실시자 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 발열검사 실시 기준 | |
실시대상 | 모든 아동 및 교직원(어린이집에 출입하는 외부인 포함) |
실시장소 | 등원 시에는 어린이집 실외, 보육시간 중에는 보육실 내 - 아동들이 분산하여 등원하도록 출입 동선 지정 - 발열검사를 받기 위해 많은 아동들이 모이는 것을 방지 |
실시주기 | 등원 시 1회, 보육시간 중 1회 이상 실시하되 낮잠시간 전후, 하원 전 등 *실시시간은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조정 |
실시방법 | - 발열검사는 1차 체온 측정 결과 37.5ºC 이상 발열이 확인된 경우 잠시 후 재측정 ※ 발열검사 시 고막체온계를 사용하는 경우 렌즈필터를 알코올 등으로 소독하여 사용 - 발열검사시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여부를 함께 확인 |
실시자 주의사항 | -발열검사 실시자는 반드시 마스크(KF80 이상) 착용 -기저질환자 또는 임산부는 발열검사 실시자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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