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 자료/아동보육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어린이집 대응지침(4)

대학원생A씨 2021. 4. 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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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 이어 한국보육진흥원 2020년 발간한 「사례로  알기쉬운 어린이집 운영기준」 살펴보며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어린이집 대응지침을 알아보고자 한다.  원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 접속하여 자료를 열람하면 된다

 


어린이집 내 감염관리책임자의 구체적인 역할

감염관리책임자는 아동 및 보육교직원 발열체크 등 건강상태 확인 총괄, 감염예방 교육, 유증상 아동 미등원 시 매일 유선으로 건강상태 확인 등 감염예방 활동을 총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어린이집에서는 감염예방 활동을 총괄하는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 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근무자 관리, 시설 환경 관리,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재원아동, 보호자, 보육교직원 및 방문자 등 명단을 작성. 보관(주소, 연락처, 근무 시간 또는 방문시간 등) 하여야 한다.

 

37.5ºC 이상의 발열 증상이 있는 재원 아동에 대한 조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보육교직원 또는 재원아동은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출근 또는 등원을 중단해야 한다. 등원 시 발열검사 과정에서 증상을 확인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보육교직원은 바로 귀가조치, 아동은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귀가조치 해야 한다.

등원 후, 발열 증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보육교직원은 즉시 귀가 조치, 아동은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보호자가 오기 전까지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 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보육교직원과 함께 동석하여 대기하도록 한다. 이 때 동석하는 보육교직원은 보건용 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및 손 위생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집 내 유증상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격리공간(1인실 원칙)을 확보하되, 별도 구비가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은 원장실, 교사실 등을 활용, 인근 시설의 유휴 공간 활용도 가능하다.

보호자에게 연락할 때에는 해외 여행방문력, 확진환자 접촉력, 가족 내 유증상자 유무 등을 확인하여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질병 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에 우선 문의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관 내 유증상자가 추가로 있는지 확인하고 유증상자 이송 이후에는 격리 장소를 소독하여야 한다.

 

+추가 설명

보건복지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1판(2020. 12. 2. )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더라도 기침, 호흡기, 발열 등과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 다른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여 등원이 불가(귀가 조치)하다. 다만 체질상 기초체온이 높거나, 알레르기성 질환 등 아동의 특이체질에 기인는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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