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 자료/아동보육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어린이집 대응지침(3)

대학원생A씨 2021. 4. 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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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 이어 한국보육진흥원 2020년 발간한 「사례로  알기쉬운 어린이집 운영기준」 살펴보며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어린이집 대응지침을 알아보고자 한다.  원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 접속하여 자료를 열람하면 된다.

 


어린이집 방역(소독) 관리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은 매일 소독하되 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 등은 1일 2회 이상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소독 시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고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자는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등)를 착용하여야 하며 소독을 마친 후에는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또한 소독제는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 중 적절한 제품을 사용하되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어린이집 내 감염병 환자 또는 접촉자 발생 시에는 어린이집 일시폐쇄 또는 휴원 후에는 소독업체 또는 방역당국(보건소 등)에 의뢰하여 즉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독대상 물품 소독 시기
교재교구, 손소독제 용기, 체온계, 공기청정기, 의자, 탁자 등 매일 업무 종료 후
현관/보육실/화장실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조명 스위치 등 자주 접촉하는 부분 일 2회 이상(수시)

 

어린이집 외부인 출입

보육교직원 외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을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따라 제한적 출입을 허용한다. 외부인 출입 시에는 마스크 착용 및 손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하고 보육실 출입이나 아동과 의 접촉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만약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출입을 금지 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발생장소 방문 이력, 발열 확인,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여 기록(기록된 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관리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제한적 출입 허용 예시
1.5~2단계 CCTV 고장수리,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필터 관리, 보육실습, 적응 기간 동안 학부모 참관, 평가, 지도/점검 등
2.5~3단계 CCTV 고장수리,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필터 관리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발열검사

발열검사는 모든 영유아보육교직원,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외부인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등원 시 1회(통학차량 이용 아동은 탑승 전 발열검사 실시), 보육시간 중 1회 이상 실시하되 낮잠시간 전후, 하원 전 등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실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발열검사는 1차 체온 측정 결과 37.5℃ 이상 발열이 확인된 경우 잠시 후 재측정하고 호흡기증상(기침, 목아픔 등) 여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때 발열검사 실시자 는 반드시 마스크(KF 80이상) 착용하고 기저질환자 또는 임산부는 발열검사 실시자 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 발열검사 실시 기준
실시대상 모든 아동 및 교직원(어린이집에 출입하는 외부인 포함)
실시장소 등원 시에는 어린이집 실외, 보육시간 중에는 보육실 내
- 아동들이 분산하여 등원하도록 출입 동선 지정
- 발열검사를 받기 위해 많은 아동들이 모이는 것을 방지
실시주기 등원 시 1회, 보육시간 중 1회 이상 실시하되 낮잠시간 전후, 하원 전 등
*실시시간은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조정
실시방법 - 발열검사는 1차 체온 측정 결과 37.5ºC 이상 발열이 확인된 경우 잠시 후 재측정
※ 발열검사 시 고막체온계를 사용하는 경우 렌즈필터를 알코올 등으로 소독하여 사용
- 발열검사시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여부를 함께 확인
실시자 주의사항 -발열검사 실시자는 반드시 마스크(KF80 이상) 착용
-기저질환자 또는 임산부는 발열검사 실시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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