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 자료/아동보육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어린이집 대응지침(2)

대학원생A씨 2021. 4. 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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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 이어 한국보육진흥원 2020년 발간한 「사례로  알기쉬운 어린이집 운영기준」 살펴보며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어린이집 대응지침을 알아보고자 한다.  원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 접속하여 자료를 열람하면 된다.

 


어린이집 일시폐쇄 조치 후 다시 운영하기 위한 조치사항

어린이집 재원 아동 또는 종사자 중 확진자 또는 접촉자 발생으로 일시 폐쇄조치 된 시설은 재개원을 위해 감염 예방관리 체크리스트에 따른 점검사항을 재확인 하고 충분한 방역 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확보장기간 미이용 시설(놀이터 등)에 대한 청결 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등원 예정아동의 건강상태를 유. 무선으로 확인하고 학부모 대상 개인 위생수칙, 부모가 준수할 사항, 어린이집 방역관리 사항 등 가정통신문, SNS 등을 통해 사전안내 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교육과 안내 사항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 등을 교육하고 재원아동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해외 및 코로나19 발생장소 여행력이 있는 경우 등원 중단 방침을 고지하고 게시판에 안내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생활 속 거리두기 행동수칙(손씻기, 기침예절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환경소독 등) 준수, 개인물품(물병, 휴대폰 등)사용, 위생관리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홍보물을 어린이집 내 게시판에 게시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영아 마스크 착용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아의 경우, 노래/율동 등 집단 활동 및 차량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마스크는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하는 등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24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질병관리청)에 따라 24개월 미만의 영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는다

 

어린이집 내 환기 지침

어린이집 내 주요 공간은 청소, 공기정화 및 1일 2회 이상 수시로 환기를 해야 한다. 환기는 등원 전, 하원 후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보육시간 동안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 환기양을 증가시켜야 한다. 냉난방기기 가동 시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 비말이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 풍량(바람세기 등)에 주의해야하고, ②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 마다 1회 이상 환기 실시, ③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세기를 낮춰서 사용해야 한다. 공기청정기 가동은 제한하되, 미세먼지 나쁨 등 필요 시 필터 관리 및 환기에 철저를 기하고 가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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