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 자료/아동보육

보육교직원 월 1회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1)

대학원생A씨 2021. 3. 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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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29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 30만 명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선제검사를 실시할 계획을 발표하였다(뉴스 링크).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지역별 방역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어린이집 방역관리 방안을 논의합니다. 그동안 일선 보육현장에서는 어린이들이 마스크 쓰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에서 소규모 감염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한 방역관리는 우리 아이들과 보육교사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돌봄이 제공될 있는 지역사회 핵심 기능을 지키는 일입니다. 정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을 코로나19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국 30만 명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선제검사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4월부터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 장애아동을 돌보는 보육교사 선생님들과 어린이집 간호 인력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백신을 접종하는 과정에서 돌봄 기능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접종일정과 근무교육을 수립하는 철저히 준비해 주실 것을 지자체와 어린이집에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빌려 지금도 보육현장에서 아동 돌봄과 방역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학부모님과 보육교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해당 발표에 대해 보육교사의 반발이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등(청원 링크),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월 1회 코로나 선제검사가 과연 타당한 조치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로 첫번째, 검사대상에 왜 보육교직원만 포함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보육교직원 뿐만 아니라 영유아로부터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며, 특히 영유아와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교직원을 포함한 긴급보육이용가정에서도 코로나 선제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202141일 어린이집 재개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선 전체 어린이집에 개원 전 모든 보육교직원과 부모 등 재원 아동 가구당 1인이 선제검사를 받도록 권고한 적이 있다. 그 결과, 보육교직원 선제검사('20.12.18.~'21.1.31.)에서는 검사대상자의 99.1%가 검사를 완료했으며, 이 중 15명의 무증상 확진자를 조기 발견한 바 있다. 반면 부모 선제검사('21.1.25.~3.19.)에서도 긴급보육 가정 69%가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6명의 무증상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했다.

출처: 서울시 보도자료(2021. 3. 25.)(원본 링크)

 

이와 같이 어린이집에 감염 사례에서의 감염 경로는 가정과 보육교직원 모두에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보육교직원만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감염 예방의 효과성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 실제 어린이집 원아 부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어린이집 원아를 매개로 어린이집에 소규모 감염이 확산된 사례도 있으며(기사 링크), 어린 아이들이 보육기관보다 집에서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해외 연구결과(링크)도 있다.


 

다음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이어진다.

2021.03.31 - [아동학 issue] - 보육교직원 월 1회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2)

 

보육교직원 월 1회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2)

지난 포스팅에 이어 2021년 3월 29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월 1회 코로나19 선제검사에 관한 내용을 다룰 것이다. “어린이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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