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 자료/아동보육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2021.6.30)

대학원생A씨 2021. 7. 2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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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조정되며,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Ⅷ-1판이 나오게되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에 대해 다룬 적이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의 변화를 반영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해당 포스팅은 보건복지부가 창작한 "코로나19 유행대비 대응지침 Ⅷ-1판(어린이집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원본 자료는 해당 링크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 이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포스팅 목록

2021.04.02 - [아동학 자료]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어린이집 대응지침(1)

2021.04.03 - [아동학 자료]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어린이집 대응지침(2)

2021.04.04 - [아동학 자료]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어린이집 대응지침(3)

2021.04.05 - [아동학 자료]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어린이집 대응지침(4)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기본방향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어린이집 단계별 조치사항을 준수하되,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지역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어린이집 휴원, 재개원여부 등을 해당 지자체 방역당국과 협의(권장)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억제 지역 유행 권역 유행 대유행
지자체 운영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어린이집 운영 안내
휴원 명령 - 지역 또는 권역 유행 해당 지자체장
(방역당국 협의 권장)*
복지부
어린이집 운영 정상
운영
(지역 또는 권역 유행 지자체)
밀집도 완화를 위해
보호자 대상 가정돌봄 권고
긴급보육 실시
(최소화)
접촉의
최소화
특별
활동
가능 자제 금지
외부
활동
자제 금지
집단
행사/
교육
취소 및 연기 권고 취소 및 연기
외부인 출입 관리 가능 자제 금지

* 유행 지역 감염 확산 양상, 감염관리 상황 등을 고려 지자체장(1~2단계: 시군구청장, 3단계: 해당 권역 시도지사)결정에 따라 상위 단계에 해당하는 강화된 어린이집 조치 시행 가능

* 일률적인 휴원명령 대신 휴원 명령 전 지자체 방역당국과 긴밀히 소통하여 휴원 결정할 것을 권장하며, 단계 상향에 따른 휴원 신속 결정, 휴원 해제 신중 추진

 

  • 거리두기 단계별 기본적인 방침 준수하에 예방접종완료자 대상으로 어린이집 내 일부 제한을 완화한다. 단,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정부의 생활방역지침은 준수하여야 한다. 이때 여기서 말하는 예방접종완료자는 ①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혹은 ②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참고로 예방접종이력 확인은 예방접종증명서(스마트폰 앱(COOV) 또는 종이 증명서)를 제시하고, 시설의 방역관리자 등 현장책임자가 이를 확인한다.

☞ 예방접종증명서 스파트폰 앱(COOV):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 접종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 정부24(www.gov.kr) 접속하여 출력 가능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어린이집 외부인 출입 관리는 다음과 같다.

  • 보육교직원 외 외부인 출입시

(1)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출입을 금하며,

(2) 출입시에는 마스크 착용 손위생 실시, 보육실 출입 및 아동 접촉을 최소화하고,

(3) 코로나 19 발생장소 방문 이력, 발열 확인,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여 기록한다. 기록된 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한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적용시에는 외부인 출입 자제 원칙을 준수하며, 불가피한 경우(예시: CCTV 고장수리, 정수기 및 공청기 필터 관리, 보육실습, 적응 기간 동안 학부모 참관, 평가, 지도·점검 등) 제한적 허용을 한다. 4단계 적용시에는 외부인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 어린이집의 필수적인 유지·관리에 대해(예시: CCTV 고장수리, 정수기 및 공청기 필터 관리 )서만 제한적 허용을 한다.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이용 제한 완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해당 특례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포함한 인력이 예방접종완료된 시점부터 적용 가능하다. 개별적인 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상이하며, 대부분 접종이 완료되는 시기인 특례 적용시점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 접종완료한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특별활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 접종완료한 보육실습생, 계약 운전기사, 파견인력(노인일자리 사업, 사회복무요원), 평가, 지도/점검 담당자(한국보육진흥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또는 휴원 여부와 상관없이 방역수칙 준수 하에 출입이 허용된다. 
  • 예방접종을 완료한 보육교직원 및 기타인력은 어린이집 내 영유아 감염 예방을 위해 상기 사항 이외 어린이집 방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대응지침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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